"바꿔 말한다면, 그가 '타자에게'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그는 '그 자신에게' 위험한 것입니다."
당신은 위험하다. 누구에게 위험하냐고? 바로 당신 자신에게.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당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. 그런데 이 도착된 논리는 근대 주체의 존재방식을 그 안쪽에서 비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나는 나에게 수수께끼이고, 또 그러한 나는 수수께끼를 해독할 수 있는 타자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. 설령 그것으로 내가 희생할지라도. 주체가 그 존재를 긍정받는 동시에 타자에게 양도되는, 보호 및 보장과 강제가 한데 포개지는 위태로운 장면을 여기에서--통상 우리 눈앞에 드러나던 경계를 붕괴시킴으로써--발견할 수 있다. 근대적 주체가 자신 안에 끌어안은 불투명성--우리 자신도 건드릴 수 없는 불투명성--을 품고 있고, 이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, 그를 위해서는 나의 외부에서, 즉 진리의 심급에서 물어야 한다. 이렇게 해서 타자의 통제에 스스로 복종하는 주체가 형성된다. 이 메커니즘에 의해 해당 주체가 법의 경계까지 끌려 들어가는 것, 이른바 보안처분이 처벌을 대신하는 것과 같은 사태, 이 치환의 경향이 근대사회 안에 일관되게 상존한다는 관측이 푸코의 전제이다. 그리고 이 경향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과 지식이 엮어 내는 배치야말로 <감시와 처벌>이래 푸코의 권력론이 향하는 주요 장소이자, 이후 푸코의 온갖 관심을 저류에서 떠받치는 한 참조축이라 보인다.
(사카이 다카시, <통치성과 자유> 130-13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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앎에의 의지, 진리에 대한 욕망을 토대로 근대 주체를 정의하는 방식은 푸코의 여러 개념들 중 나에게는 언제나 가장 매력적인 것이었다. 한편 그러한 논의 자체가 이미 그가 그렇게도 비난했던 정신분석학의 주장들을 이미 함의하고 있다는 것은 큰 아이러니다. 물론 그가 정신분석학을 싫어했던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후 개인과 사회에 대한 모든 사유에서 정신분석학을 제외시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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